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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25년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안내

Eunsun Park
Eunsun Park
about 13 hours ago

1.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란?

법무부는 2025년 9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 및 그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체류자격을 상실한 동포들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신분으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2.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대상자

  •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
  •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아래 체류자격 중 하나였던 사람:
    • 재외동포(F-4)
    • 방문취업(H-2)
    • F-1(방문동거), F-3(동반)

※ 단, 2025년 8월 19일 이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2)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 약 3개월 간 접수 가능

3. 합법화 절차

1) 체류자격별 절차

체류자격 (기존)절차
F-4, H-2 및 그 배우자·자녀국내에서 재합법화: 범칙금(90% 감경) 납부 후 기존 자격 재부여
그 외 자격 (예: C-3-8, F-6 등)재입국 합법화: 범칙금(90% 감경) 납부 후 자진 출국 → 공관 비자 신청 → 재입국

4. 심사 기준

1) 공중위생

  • 결핵 등 감염병, 마약 중독 등 공중위생 위해 소지가 없어야 함
  • 지정 병원에서 3개월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필요 (하이코리아 확인)

2) 국가 재정

  •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함
  • 단, 분할납부 중이라면 신청 가능

3) 범죄 경력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보안법, 내란, 외환죄, 테러방지법 위반
  • 특정 중대범죄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스토킹 등)
  • 밀입국, 위·변조 여권 행사, 강제퇴거 대상자
  • 최근 5년 이내 금고형 선고자
  • 최근 3년 내 벌금 총액 700만 원 이상
  • 최근 3년 내 출입국법 위반 범칙금 700만 원 이상

4) 기타

  •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 등 재외동포법상 제한 대상자는 제외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만 가능
  • 건강진단서, 범칙금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음
  • 출국 후 재입국 절차가 필요한 경우 비자 거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신청 전 반드시 출입국 사전 상담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거에 범칙금을 낸 적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범칙금 총액이 700만 원 미만이고 최근 3년 내 기록이 아니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배우자만 대상자인데 자녀도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미성년 자녀는 함께 합법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대상자격에 해당되더라도 국내 절차와 사증 발급을 위한 자진출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대한민국에서 체류 자격을 상실했던 많은 동포들에게 합법적인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사적인 조치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준비하시고, 관련 서류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