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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Medical Visa (G-1-10)?

Eunsun Park
Eunsun Park
about 4 hours ago

What is a Medical Visa (G-1-10)?

The G-1-10 visa is a medical visa issued to foreigners who need to stay in Korea for long-term treatment or recuperation. It allows lawful stay beyond the short-term visa period when medical care is needed.


Who Can Apply?

  • Those diagnosed with a serious medical condition during their short-term stay
  • Individuals holding short-term visas (like C-3) who need ongoing treatment
  • A formal medical diagnosis is required

Key Documents Required

  • Application for change of visa status
  • Passport and Alien Registration Card
  • Medical diagnosis from a Korean hospital
  • Treatment plan or hospitalization certificate
  • Financial proof of treatment cost
  • Proof of residence in Korea

Things to Note

  • Only legitimate, medically necessary cases are allowed
  •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before current visa expiration
  • Work or business is not permitted under this visa

의료비자(G-1-10)란?

의료비자(G-1-10)는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기방문(C-3)이나 관광 등 목적과 달리, 의료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한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포커스 키워드: 의료비자 G-1-10


의료비자(G-1-10) 신청 대상자

  • 한국에서 치료 또는 요양이 불가피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 현재 단기비자(C-3 등)로 체류 중이며, 치료 필요성이 새롭게 발생한 자
  • 질병 치료를 위한 의학적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단기비자에서 의료비자로 변경 가능한 경우

예시

외국인이 관광목적(C-3 비자)으로 입국했으나 한국 체류 중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린 경우,

  • 진료 후 계속적인 치료 및 회복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입국 당시 목적과 다르더라도 G-1-10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절차

1. 변경 신청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2.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u></u>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접수도 가능 (단, 사전예약 필수)

3. 처리기간

  • 평균 2주 내외, 경우에 따라 추가 보완 요구 가능

제출서류 안내

서류명내용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청 양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원본 및 사본
병원 진단서치료 필요성을 명시한 의사의 진단서
치료계획서 및 입원/치료확인서치료 기간, 치료 내용 포함
의료비 견적서 또는 납부 영수증본인 또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금액 표시
경제적 능력 입증자료예: 본인 또는 보호자의 잔고증명서, 송금내역 등
거주지 확인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숙박증명 등

유의사항

  1. 입원 또는 장기치료의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일반 감기나 단순 질병은 대상이 아닐 수 있음
  2. 진단서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3. 체류자격 변경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기간 만료 후 신청은 불허될 수 있음
  4. 체류 변경이 승인되더라도, 의료 목적 외 활동은 제한됩니다

법령 및 행정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의 변경)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체류자격 변경 허가 요건)
  • G-1-10 체류자격 해설 자료 (상담매뉴얼 참조)

마무리

한국에서 치료 목적의 장기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은 의료비자(G-1-10)를 통해 적법하게 체류하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증으로 의료체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증 가능한 의료서류를 준비하고 사전에 출입국청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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