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What is a Medical Visa (G-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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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Medical Visa (G-1-10)?
The G-1-10 visa is a medical visa issued to foreigners who need to stay in Korea for long-term treatment or recuperation. It allows lawful stay beyond the short-term visa period when medical care is needed.
Who Can Apply?
- Those diagnosed with a serious medical condition during their short-term stay
- Individuals holding short-term visas (like C-3) who need ongoing treatment
- A formal medical diagnosis is required
Key Documents Required
- Application for change of visa status
- Passport and Alien Registration Card
- Medical diagnosis from a Korean hospital
- Treatment plan or hospitalization certificate
- Financial proof of treatment cost
- Proof of residence in Korea
Things to Note
- Only legitimate, medically necessary cases are allowed
-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before current visa expiration
- Work or business is not permitted under this visa
의료비자(G-1-10)란?
의료비자(G-1-10)는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기방문(C-3)이나 관광 등 목적과 달리, 의료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한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포커스 키워드: 의료비자 G-1-10
의료비자(G-1-10) 신청 대상자
- 한국에서 치료 또는 요양이 불가피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 현재 단기비자(C-3 등)로 체류 중이며, 치료 필요성이 새롭게 발생한 자
- 질병 치료를 위한 의학적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단기비자에서 의료비자로 변경 가능한 경우
예시
외국인이 관광목적(C-3 비자)으로 입국했으나 한국 체류 중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린 경우,
- 진료 후 계속적인 치료 및 회복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입국 당시 목적과 다르더라도 G-1-10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절차
1. 변경 신청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2.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u>를</u>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접수도 가능 (단, 사전예약 필수)
3. 처리기간
- 평균 2주 내외, 경우에 따라 추가 보완 요구 가능
제출서류 안내
| 서류명 | 내용 |
|---|---|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청 양식 |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원본 및 사본 |
| 병원 진단서 | 치료 필요성을 명시한 의사의 진단서 |
| 치료계획서 및 입원/치료확인서 | 치료 기간, 치료 내용 포함 |
| 의료비 견적서 또는 납부 영수증 | 본인 또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금액 표시 |
| 경제적 능력 입증자료 | 예: 본인 또는 보호자의 잔고증명서, 송금내역 등 |
| 거주지 확인서류 | 예: 임대차계약서, 숙박증명 등 |
유의사항
- 입원 또는 장기치료의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일반 감기나 단순 질병은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진단서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 체류자격 변경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기간 만료 후 신청은 불허될 수 있음
- 체류 변경이 승인되더라도, 의료 목적 외 활동은 제한됩니다
법령 및 행정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의 변경)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체류자격 변경 허가 요건)
- G-1-10 체류자격 해설 자료 (상담매뉴얼 참조)
마무리
한국에서 치료 목적의 장기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은 의료비자(G-1-10)를 통해 적법하게 체류하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증으로 의료체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증 가능한 의료서류를 준비하고 사전에 출입국청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