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Applies for a G-1-1 status, the fine (penalty) for the period of illegal stay must still be paid.
about 4 hours ago
Even if an undocumented (overstaying) foreigner files an industrial accident claim and then applies for a G-1-1 status, the fine (penalty) for the period of illegal stay must still be paid.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manuals:
- A G-1 status is not granted until the applicant pays the penalty for illegal stay.
- Overstayers may be subject to a fine of up to 30 million KRW,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violation.
- There is no regulation exempting G-1-1 (industrial accident) applicants from paying this fine.
However:
- If the applicant expresses an intention to pay but cannot immediately afford the fine, the immigration officer may allow deferred payment, and the G-1 status may be granted after payment.
Therefore:
- Yes, the fine must be paid,
- But timing can be negotiated,
- And G-1-1 is not granted until the penalty is resolved.
1. 불법체류자가 산재(G-1-1) 신청을 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벌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납부 시기 및 감면 가능성이 있음
2. 법령·재결례·매뉴얼 근거 분석
(1) 불법체류자는 G-1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범칙금 납부가 필요
상담매뉴얼은 불법체류 부모에 대한 G-1 부여 조건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신청 당시 범칙금을 내지 않는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게 됨.”
이는 G-1 부여 전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 납부가 필수임을 분명히 밝히는 규정입니다.
(2) 범칙금은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 불법체류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범칙금 부과될 수 있음
- 범칙금 납부자는 입국규제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납 시 장기 입국금지 적용
(3) 산재(G-1-1) 신청자의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산재로 G-1-1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별도 범칙금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담매뉴얼상 G-1 관련 규정들은 G-1-1(산재), G-1-5, G-1-10 등 모든 G-1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 산재 발생으로 G-1-1 체류자격 신청은 가능하나
- 그 전에 발생한 불법체류 위반기간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가 원칙
3. 행정절차 안내
(1) 산재(G-1-1) 신청
- 불법체류자라도 산재 신청 자체는 가능 – 상담매뉴얼에도 G-1-1 변경 신청 안내가 존재함
- 산재 승인 또는 확인자료 제출
-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서 G-1-1 체류자격 변경 신청
(2) 범칙금 납부
- 출입국에서 통고처분서(범칙금 고지) 발부
- 지정된 기한 내 납부
- 납부 후 G-1-1 체류허가 가능
(3) 납부 유예·분할 납부 가능성
- 상담매뉴얼에 “범칙금 납부 의사는 있으나 당장 비용 마련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추후 납부 시 G-1 부여 가능”
- 즉, 긴급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 시점 조정 가능
4.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주의사항
(1) 제출서류(예시)
- 산업재해 신청 확인서 또는 산재 접수증
- 여권 또는 본인 확인 자료
- 불법체류 사유서
- 범칙금 관련 통고처분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 등)
(2) 서류 작성 주의사항
- 불법체류 사유는 허위 없이 사실대로 기재
- 산재 사실은 객관적 증빙(근로복지공단 서류 등) 필수
- 여권이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필요
5. 최종 정리
● 불법체류자가 산재신청 후 G-1-1을 신청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해야 한다.
● 다만 비용 부족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출입국과 협의하여 납부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 범칙금 납부 전까지는 G-1 체류자격 부여가 되지 않는다.
필요하시면 범칙금 예상 금액, 감경 가능성, G-1-1 서류 작성, 사유서 샘플 작성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