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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enter Korea After Paying an 8 Million KRW Fine for Drunk Driving

Eunsun Park
Eunsun Park
about 2 hours ago

If you were fined 8 million KRW due to drunk driving and departed Korea, your re-entry will depend on whether you left voluntarily or were deported.

Key Considerations:

  • High fine amounts (500,000 KRW or more) for drunk driving are seen as serious offenses and may lead to entry bans.
  • If you departed voluntarily, your entry ban may be lifted or shortened.
  • If you were forcibly deported, an entry ban of 1 to 10 years may apply.

Steps for Re-entry:

  1. Check entry ban status via the Korean Immigration Office or Korean consulate.
  2. Apply for entry ban lifting, submitting:
    • Application form
    • Statement of remorse
    • Police clearance
    • Letter of guarantee or invitation from a Korean contact
    • Evidence of completed alcohol rehabilitation or education
  3. If eligible, apply for a C-3 single-entry visa or other appropriate visa.

Recommendation: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and the high fine, hiring a legal representative (like an administrative scrivener or immigration attorney) is highly advised for proper documentation and strategy.

1. 음주 벌금으로 인한 입국금지 가능성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실무 기준:

  • 음주운전, 특히 벌금형 500만원 이상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이력으로 판단되어 입국심사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벌금 800만원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강제퇴거되었는지 또는 자진출국했는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집니다.

2. 입국금지 기간 관련 규정

자진출국 vs 강제퇴거

  • 자진출국한 경우: 입국금지 면제 또는 최소한의 입국금지(1~3년) 적용
  •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입국금지

위반 유형별 입국금지 기간 예시:

  • 불법체류 + 형사범죄 결합 시 → 3년~5년 이상 입국금지 적용 가능
  • 단순 범죄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심사 시 1년~5년의 입국금지 가능

3. 재입국을 위한 절차

① 입국금지 확인

  • 한국 출입국관리소 또는 **재외공관(영사관)**을 통해 입국금지 여부 확인 요청
  • 입국금지가 된 경우, 입국금지 해제 신청 가능

② 입국금지 해제 신청 절차

  • 관할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
  • 구비서류:
    • 입국금지 해제 신청서
    • 반성문 및 사유서
    • 범죄경력증명서(본국 발급)
    • 신원보증서 또는 한국 내 초청인 서류
    •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육 수료증

③ 비자 신청 가능 비자 유형

  • 단기방문(C-3) 단수사증
  • 초청에 의한 비자 (가족초청, 학술, 의료 등)
  • 자진출국 확인서 소지자라면 1년 내에 재신청 가능

4. 사례 및 유의사항

  •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사망사고 등 중대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국허가가 극히 제한됩니다.
  • 벌금이 높은 경우라도 자진출국을 하고, 충분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한국 내 신뢰할 만한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고

  • 벌금 800만원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출국 당시 처분 형태(자진출국 vs 강제퇴거)에 따라 입국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진출국한 경우라면 재입국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철저히 준비하고, 비자 신청 서류에 성실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 필요 시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대리하여 정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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