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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구인 희망업체 안내

인구감소지역 사업장의 F-2-R 외국인 채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F-2-R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업체는 사업장이 해당 지역의 외국인 취업 가능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자격 검토자료]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외국인 채용 희망인원 - 담당업무 - 월 급여 및 근무시간 - 외국인 숙소 제공 여부 보내주신 자료로 사업장 소재지역, 업종, 실제 근무장소 및 고용조건을 확인하여 F-2-R 외국인 채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합니다. 사업장 자격이 확인되면 외국인의 학력·소득·한국어능력·현재 체류자격 등 개인 자격을 확인하고, 지자체 추천 및 체류자격 변경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F-2-R은 지역별로 모집지역, 허용업종 및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사업장 자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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