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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판 작성 대행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난민신청자가 법무부의 난민불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난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난민심판은 단순한 의견서 제출이 아니라 본국에서의 박해 사유, 사실관계, 증거자료, 국제난민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전문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난민불인정 처분 사유 분석 - 난민협약 및 판례 기준에 따른 법리 검토 - 난민심판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 - 증거자료 정리 및 제출 난민 인정 여부는 박해 가능성, 진술의 신빙성, 국가 보호 가능성, 대체가능 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심판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난민심사 절차는 난민신청 → 난민불인정결정 → 이의신청(또는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되며, 심판 단계는 권리구제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필요서류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있는 경우) -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 - 난민 불인정 사유서 - 기타 난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서류 추가 필요시 개인 연락드리니,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세요. * 행정사 수임료: 500,000원 * 서류첨부 (최대 10개)

서류 신청일: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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