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작성대행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이의신청 및 난민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사는 국민과 외국인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응하거나 각종 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 작성, 자료 정리, 제출 대행 및 행정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개인의 체류, 영업, 생계, 재산 및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관련 법령과 제출기한, 입증자료 및 담당기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사실관계와 주장 내용을 정리하여 적절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난민인정 신청 및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난민인정 신청은 단순히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이 본국에서 경험하였거나 앞으로 당할 우려가 있는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원인,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정 등을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 신청인의 피해 경위와 출국 과정 정리 - 난민면접에 필요한 사실관계 점검 - 신분증명서, 고소장, 진단서, 사진 및 보도자료 등 증거자료 정리 - 외국어 자료의 번역 및 제출서류 구성 - 난민불인정결정 사유 분석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의견서 작성 -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대한 서류 제출 대행 난민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 사이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사실을 과장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솔직하게 밝히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지원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사는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서류 작성 업무를 지원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 보충서면 및 의견서 작성 -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 정리 - 사실확인서, 탄원서 및 진술서 작성 - 증거자료 목록과 입증 취지 정리 - 작성된 서류의 행정기관 제출 대행 - 사건 진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상담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특별법상 별도의 기간이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처분 대응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 등 서로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체류 관련 불허처분 및 행정처분 대응 -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응 - 각종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의견서 작성 -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관련 이의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한 소명서 작성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자격·등록·면허 관련 행정처분 대응 - 정보공개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기관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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