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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지 입증서류와 신분증을 첨부해 주세요.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중 1개) * 제출서류 추가 필요시 개인 연락드리니,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세요. * 전자민원 수수료: 없음 * 행정사 수임료: 20,000원 * 서류첨부 (최대 10개)

서류 신청일: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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