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스캔
기기의 카메라로 여권을 촬영하거나, 여권 촬영본을 업로드해주세요.
전자민원 신청 가능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전자민원 신청 불가능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배우자(F-6), 난민(F-2-4),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주의사항
- 전자민원을 통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국하는 경우, 해당 전자민원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신청 후 출국 일정이 있는 경우 전자민원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동거(F-1, 17세 미만) 외국인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구비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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