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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Understanding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in Korean Immigration Cases

Eunsun Park
Eunsun Park
about 5 hours ago

Understanding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in Korean Immigration Cases

1. Legal Basis

Information disclosure is guaranteed under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ith restrictions under Article 9 for security, investigation, and privacy reasons. In immigration cases, courts generally recognize the individual’s right to access their own records, including visa refusal reasons, deportation decisions, and investigation materials.

2. When Information Disclosure Is Useful

  • Detailed reasons for visa refusal or extension denial
  • Deportation, exit orders, or entry ban records
  • Refugee interview transcripts and evidence assessments
  • Immigration entry/exit records
  • Foreign registration records, past penalties, or internal review documents

3. Procedure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 Online through the official disclosure portal
  • By submitting the disclosure form to the Immigration Office

Processing time is typically within 10 days, extendable by an additional 10 days.

4. Required Documents & Cautions

  • Disclosure request form
  • ID or power of attorney for a representative
  • Clearly specify the scope of the requested information
  • Request partial disclosure to avoid full denial due to sensitive portions

5. Conclusion

Information disclosure is a critical tool for defending rights in immigration procedures. It enables applicants to understand the reasons for administrative actions and prepare for administrative appeals or litigation.


출입국 정보공개청구 완전정복 |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

서론: 출입국 정보공개청구란?

출입국·외국인청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출입국 행정은 개인의 체류·비자·강제퇴거·사범심사 등 권리구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는 사건의 경위 파악·처분 이유 확인·행정심판 및 소송 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다.


1. 정보공개청구의 법적 근거와 판례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동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정보, 수사·보안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조사업무 등은 비공개 가능.
  3. 출입국관리법 — 처분 사유 통지·기록 관리 의무 관련.
  4.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처분 이유제시·열람청구) 처분 이유를 요구할 수 있음.

판례·재결례 경향

  • 비자 불허 사유, 강제퇴거·사범심사 기록, 입국금지 사유 등은 개인정보 및 수사 목적과 충돌할 수 있으나, 당사자 본인의 사건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가 일관되게 존재함.
  •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감사 관련 비공개)**를 근거로 일부 비공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분공개 요청” 전략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2. 출입국에서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한 주요 상황

(1) 비자 불허/체류허가 불허 사유 파악

출입국은 불허 시 사유를 간략히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허 사유의 상세한 이유·심사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예:

  • D-2 유학비자 불허
  • F-6 결혼이민 비자 심사자료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이유

(2) 강제퇴거·입국금지·사범심사 관련 기록 열람

  • 강제퇴거 명령서
  • 사범심사 의견서
  • 입국규제 사유(예: 위반기간 산정표, 위반유형)
  • 출국명령·보호명령 관련 문서 이 정보는 심판·소송 단계에서 필수 자료다.

(3) 난민심사 자료 열람

난민 면접조서·진술 내용·증거평가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난민업무 지침에서도 **“신청인은 본인의 진술조서 또는 제출 자료 등에 대해 열람·복사 요구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난민업무지침 2022 개정판 )


(4) 출입국 기록(입·출국 사실) 확인

이민·국적·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로 공식 발급 가능하다.


(5) 외국인등록·처분 내역 열람

  • 과태료 부과내역
  • 이전 체류자격 변동 기록
  • 민원처리 기록
  • 허가·불허의 내부 판단 사유

3. 정보공개청구 절차(행정사 실무 기준)

(1) 청구 방법

  1. 온라인
  2. 오프라인(방문·우편)
    • 해당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에 제출

(2) 처리 기간

  • 원칙 10일 이내 결정
  • 필요 시 10일 추가 연장 가능
  • 비공개 시 비공개사유서를 교부해야 함

(3) 정보공개 거부 시 구제 절차

  • 이의신청(7일 이내)
  • 행정심판 제기 가능(90일 이내)
  • 행정소송 제기 가능

4.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주의사항

① 기본 제출서류

  • 정보공개청구서
  • 본인 신분증
  • 대리청구 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사건번호·민원번호·처분번호 등 관련 정보

② 작성 시 주의점

  1. 청구 범위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예: “2023.10.12. 귀청에서 본인에게 통지한 D-2 비자 불허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자료 중 본인 제출 자료, 내부 평가자료, 이유기재 문서 일체.”
  2. 부분공개 요청 전략 비공개 사유 일부가 존재할 때 전면 비공개되는 것을 방지.
  3. 사생활·타인 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제외 요청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를 분리(부분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
  4. 불복 절차 대비하여 이유제시 요구 병행 정보공개와 별개로, 행정절차법상 처분 이유제시를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

5. 결론: 출입국 정보공개청구의 중요성

출입국 행정은 비자 발급, 체류허가, 강제퇴거, 난민인정 등 당사자의 권리·생활·가족관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 따라서 행정사·변호사 실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특히 불허처분이나 강제퇴거·입국금지 사건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사실상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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