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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 and Grade Placement for Mid-Entry Immigrant Students in Korea

Eunsun Park
Eunsun Park
about 2 hours ago

1. 중도입국학생의 정의 및 법적 근거

(1) 정의

중도입국학생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교육부 지침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출생하지 않고 청소년기에 부모 또는 보호자를 따라 입국한 외국인 학생을 의미한다. 주로 대한민국 시민 또는 체류자격을 가진 부모를 따라 입국하거나, 재외동포 학생이 국내에 전입하여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행정지침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입학 및 전학)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은 주소지 학교로의 전입·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2. 외국인 학생 교육지원 기본방향(교육부 고시) 외국인 학생, 중도입국학생의 학력 및 연령에 맞춰 편입학·학력인정 절차를 관할 교육청이 수행하도록 규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및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 지침 중도입국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력심사, 기초학력 보충, 한국어교육 등의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

2. 편입학 가능대상

중도입국학생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초·중·고등학교 편입학이 가능하다.

구분인정 요건
연령 기준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의 해당 학령 연령에 해당할 것
학력 기준본국 또는 제3국의 학교 재학 경험이 있을 것(졸업·수료 불문)
체류 요건합법적 체류(F 계열, D 계열, G 계열 등) 또는 체류자격 심사 중인 경우
보호자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의 동거·보호관계 확인 가능할 것

3. 편입학 배정 절차

중도입국학생은 일반 학생과 달리,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청 산하)**을 통해 학력을 심사받고 학교에 배정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입국 후 거주지 전입신고 및 체류확인

  • 보호자 주소지 기준
  •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신고 필요

2단계: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및 상담

  • 학력 증빙자료 제출
  • 한국어 능력 수준, 이전 학년 수료 여부 확인
  • 학급 배치·학년 결정의 기초 단계

3단계: 학력·학년 배정 심사(교육청)

교육청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학년을 결정한다.

  • 본국 성적표
  • 재학증명서
  • 수료증·졸업증명서
  • 여권 및 체류증명
  • 필요한 경우 면담·기초학력 진단 시행

4단계: 학교 배정 결정

  • 교육청이 학교를 직접 지정
  • 기초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 한국어학급(예: 다문화예비학교, 국제문화학급) 우선 배치 가능

5단계: 학교 등록 및 교육 시작

  • 배정된 학교에 등록
  • 기초학력 보충, 한국어 교육, 적응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제출서류(중요)

중도입국학생 편입학은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적정성이 심사 핵심이다.

필수 서류

  1. 여권 사본 및 입국도장 확인
  2. 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사실확인서
  3. 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확인 서류
  4. 본국 학교에서 발급한
    • 재학증명서
    • 성적표
    • 졸업·수료증
  5. 서류 번역본(한국어 번역 + 공증 권장)
  6. 주민등록등본(보호자)

선택 제출(상황에 따라 요구)

  • 보호관계 입증자료
  • 이전 학습 과정 평가자료
  • 제3국 교육기관 서류
  • 난민 신청자의 경우 난민접수증 또는 G-1 체류서류

5.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1. 학력증명서 위조는 중대한 행정·형사 문제 위조나 변조는 입학 취소뿐 아니라 형사책임 가능.
  2. 번역 공증 필수 권장 특히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특정 국가의 서류는 반드시 공증 제출을 요구하는 교육청이 많다.
  3. 학년 조정 가능성 이해 필요 본국 학년이 한국의 학제와 다르므로, 동일 학년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한국어 능력 부족 시 별도 프로그램 배정 다문화예비학교 또는 한글학급 참여 후 정규학급 배치 가능.
  5. 미인가 학교 출신자의 경우 심층 심사 본국이 인정하지 않은 사설 교육기관 출신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면담 및 시험을 통해 배정할 수 있다.

6. 판례 및 사례

(사례) 교육청 학년 하향 배정의 적법성

교육청이 본국 학년과 다르게 한 학년 낮춰 배정한 사례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학력·한국어능력·학습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은 재량 범위 내”라며 적법 판단.

(사례) 체류자격 불안정 학생의 편입학

난민신청 중인 학생도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원칙에 따라 편입학 가능하다고 교육청이 결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7. 결론

중도입국학생의 편입학 제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포용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학력 인정, 체류 요건, 한국어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이 학년을 배정하므로, 증빙서류의 정확성 확보와 체계적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사로서 조언드리자면,

  • 본국 학력서류 확보
  • 번역 공증
  • 보호관계 명확화 이 세 가지가 편입학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Admission and Grade Placement for Mid-Entry Immigrant Students in Korea

1. Definition and Legal Grounds

A mid-entry immigrant student refers to a child or youth who was not born in Korea, but entered the country during their school years together with a parent or legal guardian. This group is protected unde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Ministry of Education guidelines, ensuring their right to education.

Relevant laws include:

  •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8 (transfer and admission)
  • MOE Guidelines on Support for Foreign Student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2. Eligibility for School Placement

Mid-entry students may be placed in Korea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if they satisfy:

  • Appropriate age for the grade
  • Evidence of prior schooling abroad
  • Lawful stay in Korea
  • Verified parental or guardian relationship

3. Procedure for Admission

  1. Register residence after arrival
  2. Visit the local education office for consultation
  3. Submit academic records for grade evaluation
  4. The education office assigns a school
  5. Student registers and begins education, including Korean-language support if necessary

4. Required Documents

  • Passport and entry record
  • Alien registration card or proof of stay
  • Parent’s ID and proof of family relationship
  •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 schools (certificates, transcripts, proof of enrollment)
  • Korean translations with notarization
  • Additional documents when required

5. Important Notes

  • Academic document forgery results in severe penalties
  • Notarized translations strongly recommended
  • Grade adjustment is common due to differences in school systems
  • Students with limited Korean may be placed in preparatory Korean-language programs

6. Case Examples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have recognized the education office’s discretion to assign a lower grade when necessary for academic adaptation. Asylum-seeking students have also been permitted to attend school under the principle of protecting education rights.

7. Conclusion

The mid-entry admission system protects the educational rights of foreign children entering Korea. Accurate academic documentation, verified guardianship, and proper translation are essential for a smooth plac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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