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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Standards for Overseas Criminal Records in Korea

Eunsun Park
Eunsun Park
about 2 hours ago

Screening Standards for Overseas Criminal Records in Korea

1. Overview

Under Articles 11 and 12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Republic of Korea examines an applicant’s criminal history, both domestic and overseas, as a core element in visa issuance, stay extension, and permanent residency evaluation. Overseas criminal records are considered serious grounds for entry denial or visa refusal.

2. Legal Grounds

  1. Article 11(1)(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 foreigner may be refused entry if there is a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they may harm Korea’s interests or public safety.
  2. Article 9-2 of the Enforcement Rule Applicants may be required to submit a criminal record certificate issued by their home country, duly apostilled or consularly legalized.
  3. MOJ Guidelines (2024) The severity of the crime, time elapsed, and risk of recidivism are all considered. Minor offenses may be disregarded, but serious crimes such as drugs, violence, sexual offenses, and fraud often result in permanent bans.

3. Screening Standards

Type of CrimeAssessmentVisa Possibility
Minor offenses (e.g., traffic violation)TrivialUsually permitted
Theft, assault, obstruction, etc.Depends on gravity/timeConditional
Drugs, sexual crimes, homicide, major fraudThreat to safetyDenied

Courts have upheld entry bans for drug-related offenders, emphasizing Korea’s right to protect public safety.

4. Submission Requirements

  • Officially issued by national police or justice ministry
  • Valid within 6 months
  • Must be translated and notarized in Korean
  • Apostille or consular verification required

5. Administrative Practice

  • Visa stage: Embassy verifies record and consults MOJ
  • Entry stage: Immigration officer reviews via Interpol/KISS
  • Stay extension: Prior offenses may lead to revocation

6. Practical Advice

  • Full disclosure is critical; concealment leads to harsher penalties
  • Submit evidence of good conduct (e.g., community service certificates)
  • Maintain a 5-year offense-free period before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y

해외범죄경력 심사기준 (Immigration Screening Standards for Overseas Criminal Records)

1. 개요

대한민국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및 제12조(입국심사) 등에 따라, 외국인의 범죄경력 유무 및 그 내용을 입국심사 및 체류허가의 주요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처벌 이력(Overseas Criminal Record)**은 비자발급, 체류허가, 영주 또는 귀화심사 시 매우 중요한 결격사유로 작용한다.


2. 관련 법령 근거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해외범죄경력자는 이 조항에 따라 입국금지 또는 비자발급 거부 사유가 된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범죄경력 등 확인)
    • 사증발급이나 체류허가 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해외 체류자의 경우, 본국 또는 체류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공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된다.
  3. 법무부 난민·체류심사지침 및 비자심사 매뉴얼(2024년판 기준)
    • 범죄의 종류, 경중, 재범 위험성, 형 집행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사소한 경범죄는 체류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마약, 폭력, 성범죄, 사기, 인신매매 등 중대범죄는 영구 입국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3. 심사기준의 세부 내용

(1) 범죄의 종류 및 중대성

범죄 유형심사 기준비자 발급 가능성
단순 교통법규 위반, 경범죄경미한 범죄로 간주대부분 허용
절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경과기간·형량에 따라 제한조건부 허용
마약, 성범죄, 살인, 중대한 사기죄 등공공의 안전 해할 우려원칙적 불허
  • 판례 예시: 서울고등법원 2017누64822 판결 → 외국인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출국 후 재입국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어 입국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

(2) 형의 종료 시점과 경과기간

  •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이상 무범행 상태일 경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체류허가 가능.
  • 단, 마약·성범죄 등은 10년 이상 경과 후에도 불허 가능 (법무부 내규).
  • 영주(F-5), 귀화 신청의 경우는 훨씬 엄격하여, 실형이 있으면 최소 7~10년 이상 무범행 기간을 요구함.

(3)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형식

  • 발급기관: 본국 경찰청 또는 법무부 등 공식기관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번역 및 공증: 한국어 번역 후 공증 필수, 필요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 주의사항:
    • 일부 국가(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는 “NBI Clearance”, “Police Clearance Certificate” 등이 별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서류명 확인 필요
    • 서류 위조 시 형사처벌 및 영구 입국금지 조치 가능

(4) 행정실무 절차

  1. 사증(비자) 신청 단계
    • 재외공관에서 비자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국가별 상이).
    • 범죄경력 존재 시, 공관은 법무부 출입국정책과에 조회하여 입국허용 여부를 확인함.
  2. 입국심사 단계
    • 법무부 정보망(KISS)과 인터폴(Interpol) DB를 통해 범죄정보 확인 가능.
    • 중대한 범죄이력자는 입국불허 및 강제송환.
  3. 체류허가 또는 연장 단계
    • 기존 체류자라 하더라도 해외 범죄사실이 새로 확인될 경우, 체류자격 취소(법 제89조) 가능.
    • 특히 E-7, F-2, F-5 등 장기체류자는 엄격 심사 대상.

(5) 유의사항

  • 범죄경력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경력서류의 불비: 사유서 제출로 일시 보완 가능하나, 30일 이내 미보완 시 반려.
  • **면책사유(사면, 소년범 등)**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 첨부해야 함.

4. 행정사 실무상 조언

  • 경미한 범죄라도 정확히 기재하고, 은폐 시 불이익이 더 크다.
  • 제출서류의 번역 및 공증은 “번역공증”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재범 우려가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선량한 행적 증명자료(예: 추천서, 봉사활동증명서 등)를 첨부하면 가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 법무부 내규상 “5년 무범행 기간”이 사실상 최소 기준이다.

5. 결론

해외범죄경력은 단순히 과거의 전과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체류자격 적합성 및 공공의 안전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외국인은 반드시 정확하고 진실된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경과기간, 재범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기관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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