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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s for a G-1-1 status, the fine (penalty) for the period of illegal stay must still be paid.

Eunsun Park
Eunsun Park
about 4 hours ago

Even if an undocumented (overstaying) foreigner files an industrial accident claim and then applies for a G-1-1 status, the fine (penalty) for the period of illegal stay must still be paid.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manuals:

  • A G-1 status is not granted until the applicant pays the penalty for illegal stay.
  • Overstayers may be subject to a fine of up to 30 million KRW,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violation.
  • There is no regulation exempting G-1-1 (industrial accident) applicants from paying this fine.

However:

  • If the applicant expresses an intention to pay but cannot immediately afford the fine, the immigration officer may allow deferred payment, and the G-1 status may be granted after payment.

Therefore:

  • Yes, the fine must be paid,
  • But timing can be negotiated,
  • And G-1-1 is not granted until the penalty is resolved.

1. 불법체류자가 산재(G-1-1) 신청을 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벌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납부 시기 및 감면 가능성이 있음


2. 법령·재결례·매뉴얼 근거 분석

(1) 불법체류자는 G-1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범칙금 납부가 필요

상담매뉴얼은 불법체류 부모에 대한 G-1 부여 조건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신청 당시 범칙금을 내지 않는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게 됨.”

이는 G-1 부여 전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 납부가 필수임을 분명히 밝히는 규정입니다.

(2) 범칙금은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 불법체류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범칙금 부과될 수 있음
  • 범칙금 납부자는 입국규제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납 시 장기 입국금지 적용

(3) 산재(G-1-1) 신청자의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산재로 G-1-1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별도 범칙금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담매뉴얼상 G-1 관련 규정들은 G-1-1(산재), G-1-5, G-1-10 등 모든 G-1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 산재 발생으로 G-1-1 체류자격 신청은 가능하나
  • 그 전에 발생한 불법체류 위반기간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가 원칙

3. 행정절차 안내

(1) 산재(G-1-1) 신청

  1. 불법체류자라도 산재 신청 자체는 가능 – 상담매뉴얼에도 G-1-1 변경 신청 안내가 존재함
  2. 산재 승인 또는 확인자료 제출
  3.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서 G-1-1 체류자격 변경 신청

(2) 범칙금 납부

  1. 출입국에서 통고처분서(범칙금 고지) 발부
  2. 지정된 기한 내 납부
  3. 납부 후 G-1-1 체류허가 가능

(3) 납부 유예·분할 납부 가능성

  • 상담매뉴얼에 “범칙금 납부 의사는 있으나 당장 비용 마련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추후 납부 시 G-1 부여 가능”
  • 즉, 긴급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 시점 조정 가능

4.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주의사항

(1) 제출서류(예시)

  • 산업재해 신청 확인서 또는 산재 접수증
  • 여권 또는 본인 확인 자료
  • 불법체류 사유서
  • 범칙금 관련 통고처분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 등)

(2) 서류 작성 주의사항

  • 불법체류 사유는 허위 없이 사실대로 기재
  • 산재 사실은 객관적 증빙(근로복지공단 서류 등) 필수
  • 여권이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필요

5. 최종 정리

불법체류자가 산재신청 후 G-1-1을 신청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용 부족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출입국과 협의하여 납부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범칙금 납부 전까지는 G-1 체류자격 부여가 되지 않는다.



필요하시면 범칙금 예상 금액, 감경 가능성, G-1-1 서류 작성, 사유서 샘플 작성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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