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anent Residency (F-5) for Overseas Koreans (F-4)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Two Years
Permanent Residency (F-5) for Overseas Koreans (F-4)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Two Years
1. Legal Basis
F-4 Overseas Koreans may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F-5) after residing in Korea for more than two years. The legal basis includes:
- Immigration Act
- Enforcement Regulations
- Ministry of Justice manuals (Status of Stay Guide, Overseas Koreans Guide)
- 2025 Status of Stay Administrative Manual
2. Eligibility Requirements
- Minimum 2 years of actual residence under F-4 status
- Stable financial capacity (e.g., annual income ≥ GNI, real estate, or over KRW 30 million in financial assets)
- No criminal record, no tax arrears, and no immigration violations
- Stable settlement (job, residence, insurance)
3. Application Procedure
- Online reservation via HiKorea
- Submission of F-5 application to Immigration Office
- Screening (1–3 months)
- Issuance of Permanent Resident Card
4.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m, passport, ARC
- Income proof or financial assets
- Tax clearance certificates
- Criminal background check
- F-4 residency verification
-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history
- Fee: KRW 200,000
5. Common Issues
- Insufficient income → use financial assets to supplement
- Sudden large deposits → must explain fund source
- Tax/insurance arrears → must be paid before applying
- Frequent overseas travel → may weaken settlement evaluation
6. Conclusion
For F-4 holders, permanent residency is achievable but requires comprehensive preparation, especially regarding financial stability and settlement proof. Professional review is strongly recommended for optimal results.
재외동포(F-4) 자격 2년 이상 체류자의 영주권(F-5) 신청 완벽 가이드
1. 법적 근거와 제도 개요
재외동포(F-4)는 대한민국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해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한 경우 영주권(F-5) 신청이 가능하다.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3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안내 매뉴얼(법무부)
-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5) — 재외동포 영주 전환 요건 규정 (파일: 2025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 제도의 취지
- 대한민국 내 장기 안정적 체류,
- 생계능력,
- 범죄·체납 등 공공질서 준수,
- 국가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외동포에게 영주권 부여를 허가하는 제도이다.
2. 재외동포(F-4) 2년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요건
■ 1) 기본요건
- F-4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실제 체류
- 단순 체류기간 합계가 아닌 “실제 체류일수” 기준
- 중간 출국이 있더라도 체류 총일수로 산정 가능
- 국내 주소지 안정성 확보
- 국내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벌금형 이상
- 출입국관리법 위반
- 불법취업 등
■ 2) 소득·재산요건(생계유지 능력)
출입국 매뉴얼은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영주권의 핵심 심사요소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연간 소득이 최근 1인당 GNI(국민총소득) 이상
- 부동산 보유(공시지가 3천만 원 이상)
- 금융재산 3천만 원 이상 예치
- 안정적인 직업·사업소득 증빙
매뉴얼에서는 GNI나 금융재산이 표시된 생계요건 기준표를 근거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 3) 범죄·체납 요건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벌금형 이상 시 심사 불리)
- 세금 체납 없음(국세·지방세)
- 건강보험 체납 없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기록 없음
■ 4)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요건으로,
- 폭력, 도박, 마약, 공공질서 저해 등에 연루된 경우 영주심사에 불리하다.
■ 5) 국내 정착성
- 일정한 직업
- 장기 임대차 계약 또는 자가
- 건강보험 가입 등은 안정성을 입증하는 대표 요소다.
3. 영주권(F-5) 신청 절차
①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사무소 선택 후 예약
② 영주(F-5) 신청서 제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
③ 심사(1~3개월)
- 생계요건
- 범죄이력
- 체류기록
- 신원조회
- 재외동포 체류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
④ 영주권 승인 후 등록증 발급
‘외국인등록증’에서 ‘영주증(F-5)’으로 변경
4. 제출서류(재외동포 2년체류 영주 기준)
■ 기본서류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표준사진
- 수수료(20만 원 — 체류민원 매뉴얼 기준)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택1 또는 복수)
- 소득금액증명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증명(신고내역)
- 금융잔액증명(3천만 원 이상)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체납·범죄 관련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 범죄경력회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재외동포 요건 증빙
- F-4 체류 내역 확인서
- 출입국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 등
5. 영주권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전략
■ (1) 소득 불충분 문제
- 근로·사업소득이 낮은 경우 금융재산으로 보완
-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 인정 안 되므로 주의
■ (2) 단기 고액입금(소위 ‘퉁금’)
- 체류안정성 부정 가능
- 거래내역 6개월 제출로 자금출처 소명 필요
■ (3) 건강보험·세금 체납
- 사전 완납 후 납부내역 첨부 필수
■ (4) 자주 출국한 경우
- “한국에서의 실질적 정착 여부(Real Residency)”가 핵심
- 장기 해외체류가 잦으면 영주 심사 불리
6. 결론
재외동포(F-4) 자격자는 비교적 안정된 절차로 영주권(F-5) 전환이 가능하지만, 생계능력, 정착성, 범죄·체납 여부, 실제 체류일수 등 복합적인 요소가 동시에 평가된다. 따라서 재외동포 영주권은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원하시면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소명서(거래내역·출입국기록·소득보완)
- 성공사례 중심의 블로그형 심층 콘텐츠 도 추가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