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실무 절차
10 days ago
. 제도 개요
방문취업(H-2)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류자격으로서, 일정 국가 출신 외국국적동포에게 단기·순환적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반면, 재외동포(F-4) 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5조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준영주형 체류자격으로, 취업 제한이 완화되고 체류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 12.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및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대법원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두13707 등). 따라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허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3. H-2 → F-4 변경 가능 대상
① 기본요건
-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할 것
- 국내 체류 중일 것
-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제한사유
- 형사처벌 전력 중 중대한 범죄
- 최근 불법취업, 무단이탈 등 체류질서 위반
- 허위서류 제출 이력
행정심판 재결례에 따르면, 단순 벌금형이나 경미한 질서위반은 반드시 불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경위·경중·경과기간을 종합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실무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사전 요건 검토
- 동포 해당 여부 확인
- 범죄경력·출입국 위반 여부 점검
- 체류기간 잔여기간 확인
- 기존 취업 제한 업종 종사 여부 확인
실무상 사전 사실조회 및 범칙금·과태료 미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2단계: 신청 접수
관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 방문접수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 중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출국 시 불허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제출서류
기본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10만원)
- 동포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국적상실 관련 서류 등
- 범죄경력증명서(필요 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외국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번역문에는 번역자 인적사항 기재
- 과거 국적·성명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 첨부
- 허위기재 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가능
4단계: 심사
심사 요소:
- 동포 해당 여부
- 체류질서 준수 여부
- 범죄경력
- 사회통합 가능성
필요시 출석요구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5단계: 허가 후 조치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취업 가능 업종 확인
- 체류기간 확인
F-4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완화되나, 단순노무 전면 자유화는 아니므로 직종 확인이 필요합니다.